# 디자인·상표

디자인·상표는 한국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으로, 제품의 외관 디자인과 상품 표시 표장을 보호합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심미적 형상·패턴·색채 등을 출원·심사·등록을 통해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아 모방을 막고, 상표는 로고·이름 등의 표시를 등록해 상품 출처를 식별하고 혼동을 방지합니다. 이 둘은 모두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등록 시 일정 기간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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