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도용

디자인도용의 법률적 정의
디자인도용은 다른 사람이 등록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그들의 창작물을 베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처벌(벌금,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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