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표절

한국 법률상 디자인 표절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복제·사용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의 형상, 패턴, 색상 등을 허가 없이 본뜨거나 흉내내 판매·유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침해 시 디자인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差し止めの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성 있는 디자인에 한해 보호되며, 공공연한 디자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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