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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합의

디지털성범죄 합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예: 불법촬영물 유포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원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합의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파기와 재촬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하며, 피해자는 이를 확인한 후 합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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