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방

‘딥페이크 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허위영상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 반포와 유사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