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 가중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가중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기본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상습범의 경우 형이 1.5배까지 가중됩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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