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영상 시청·소지

'딥페이크 영상 시청·소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된 허위 영상물을 해당 사실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고의적으로 인지한 경우에 처벌되므로 실수로 접한 영상을 즉시 삭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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