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이 영상물을 반포·제공하거나 소지·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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