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딱지 찢고

'딱지 찢고'는 법률 용어로, 경찰의 현장 체포나 긴급 신병 확보 후 일정 기간(보통 48시간 이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절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어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딱지(범죄 기록)'를 찢어내듯이 사건을 덮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경찰과 검찰 간 비공식적 관행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제한되고 투명한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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