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린 경우 단순폭행

'때린 경우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가벼운 폭행 행위를 말하며, 주로 뺨 한두 대 때리기나 가벼운 주먹질처럼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특별법 적용 없이 기본적으로 벌금이나 구류 등의 경미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아동이나 공무원 폭행 등 특별 관계가 없으면 이 범주로 분류되어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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