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 폭행 공무집행방해

'때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 그 공무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도 포함되며,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항의나 불만 표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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