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게 인 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
'떨어뜨리겠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사람이나 물건을 떨어뜨려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
학생에게 성적 떨어뜨리겠다 협박 시 형법 협박죄 적용, 처벌 수위와 사례 정리. 소년법·학폭법 대처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