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떨어져

한국 법률에서 '떨어져'는 특정한 법률 용어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나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개입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며,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방관자 개념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으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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