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물 붓기

'뜨거운 물 붓기'는 한국 형법상 상해죄의 한 형태로, 뜨거운 물이나 액체를 사람의 몸에 의도적으로 부어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중한 처벌 대상이며, 고의성과 상해 결과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보복 범죄에서 자주 발생하는 잔인한 폭력 수단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