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커머스 사기 처벌

라이브커머스 사기는 온라인 실시간 판매 방송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품질, 가격, 배송 등을 속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자상거래법 및 사기처벌법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은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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