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수업 불성실로 재교육 요청 불수용.

'레슨 관련 분쟁 - 수업 불성실로 재교육 요청 불수용'은 학원이나 강의 제공자가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학습자가 재교육을 요구하나 이를 거부하는 소비자 분쟁입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상이나 재수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공자의 불성실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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