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카

한국 법률에서 렌트카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1] 이는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번호판에 '허' 등의 구분 기호가 부여되며, 지역별 면허에 따라 대여 지역을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1] 일반인은 렌트카를 이용할 때 사업자 등록 확인과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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