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카 음주운전

'렌트카 음주운전'은 렌터카를 대여해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0.03% 이상)을 초과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렌터카의 경우 대여업체와의 계약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추가 민사책임이 발생하며, 면허취소와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뺑소니 미조치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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