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머

한국 법률에서 루머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다뤄집니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나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소문 퍼뜨릴 때 사실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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