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머 팬카페

'루머 팬카페'는 한국 법률상 명확한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악성 루머를 공유·확산하는 팬카페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리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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