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사기변호사

‘리딩방 사기 변호사’는 주식 리딩방(카카오톡방 등에서 유료로 종목 추천을 해 주는 방) 관련 사기 사건에서, 투자자 대신 경찰·검찰 단계 수사 대응과 형사 재판(사기,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을 대리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진정, 손해배상 청구 준비 등을 하고,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해 무죄 주장이나 형량 감경을 시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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