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 불법

'리딩방 불법'은 주로 텔레그램 등 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유도하며 수수료나 리딩 비용을 받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자본시장법 제176조(미등록 투자자문) 및 사기죄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리딩방은 투자 권유를 미등록 상태로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단속 중이며 가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리딩방 참여를 피하고, 투자 시 공식 금융기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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