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 사기

리딩방 사기는 온라인 채팅방이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가짜 투자 기회나 수익 창출 방법을 제시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회수되지 않으며, 사기꾼은 처음부터 투자나 수익 창출의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347조)에 해당하며, 특히 감정 조종을 통한 신뢰 기반의 사기이기 때문에 더욱 악질적인 범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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