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 사기

리딩 사기는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 업체 등이 “이 투자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면 곧 상장·대박이 난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미리 흘려(리딩)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끌어모으는 사기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전문가·증권사 직원·내부자 정보를 가진 것처럼 속이면서 투자 판단을 사실상 대신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로는 근거 없는 종목 추천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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