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85㎡ 미만 세대는 40% 이내)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내력벽·기둥을 제외한 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수준으로, 재건축처럼 전체 철거 없이 기존 건물을 보전하며 진행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서 C등급 이상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추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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