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포른

리벤지포른은 전 연인이나 관계자 등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적인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공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서 금지된 범죄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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