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에 과장표현과

'리뷰에 과장표현'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리뷰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여 잘못된 구매를 유발할 수 있어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리뷰 작성 시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만 기재하여 법적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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