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 사기

'링크 사기'는 스미싱의 일종으로, 문자나 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만으로도 계좌 도용이나 자금 세탁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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