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당 위요지

마당 위요지란 토지소송에서 법원이 현장인 마당을 직접 밟아보고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증언이나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판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하며, 당사자나 증인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