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성

‘마약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성질을 지니거나 그에 준하는 중추신경계 억제·흥분·환각 등의 작용을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등 특정 약물의 취급·유통·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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