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마약중독자가 마약 사용을 중단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지정된 시설에서 약물 치료, 상담,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진행되며, 중독자의 자발적 참여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시행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여 재발 방지와 사회적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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