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 동의 없이 광고문자 발송

마케팅 동의 없이 광고문자 발송은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로, 과태료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광고문자 수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만 마케팅 목적의 문자를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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