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기·차로 물기 보복운전

'막기·차로 물기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다른 차량의 차로 변경이나 끼어들기를 막거나 급격히 차로를 변경해 보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9가지 금지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를 보복심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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