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지며

'만지며'는 한국 형법상 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 접촉이 아닌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범죄 성립 요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 등 비성기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도 맥락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