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하겠다 협박죄

'말하겠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예: 사생활 유포나 폭행)을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표시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제 해악을 행할 필요 없이 그 표현만으로 성립합니다. 스토킹 등에서 사생활 노출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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