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는다

'맞는다'는 법률 용어는 형법상 폭행죄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포함하며,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므로, 일상적인 장난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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