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광고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예: 검색 기록, 위치 등)를 분석하여 그 이용자에게 특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동의 시 광고 수신 범위와 철회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광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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