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니저 욕설

'매니저 욕설'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연예계나 직장 내에서 매니저가 아티스트나 직원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으로, 형법 제311조(모욕죄)나 제283조(명예훼손죄)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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