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부풀리면 징역 5년

'매출 부풀리기'는 상법 및 세법 위반으로, 회사가 실제보다 매출을 과다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투자자 기만이나 탈세 목적으로 자주 발생하며, 상법 제160조(부정행위 금지)나 세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미이행이나 고의적 분식회계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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