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비틀(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공격성이 강하고 체구가 큰 견종을 지정하며, 이들 견종의 혼혈종도 포함됩니다. 이 견종들은 반드시 목줄과 재갈을 착용해야 하며,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고 야간 산책이 금지되는 등 특별한 안전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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