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목줄 미착용 형사처벌

‘맹견 목줄 미착용 형사처벌’은 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맹견(특정 위험견종)을 공공장소에 출입시킬 때 목줄과 주둥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맹견의 공격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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