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입마개 의무 위반

'맹견 입마개 의무 위반'은 맹견종(예: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령상 지정된 품종)의 소유자가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거나 외출할 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시행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피해를 입히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맹견의 공격성을 방지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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