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입마개 의무

'맹견 입마개 의무'는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맹견(특정 품종의 공격성 강한 개)을 공공장소나 타인 집으로 데려갈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 입을 틀어막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맹견의 돌발적인 공격이나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주인은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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