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완벽 정리, 금액, 처벌, 절차 및 대처법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금액, 부과 기준, 형사 처벌 수위, 이의제기 방법과 실무 팁을 완벽 정리. 맹견 소유자 필독 가이드.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은 맹견 소유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맹견(특정 위험견종)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맹견이 사람이나 재물을 해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소유자가 전액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맹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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