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처벌

'맹견 처벌'은 맹견종으로 지정된 개(예: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소유주나 관리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상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 등 예방 조치 미이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법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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