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지·오염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서 '먼지·오염'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건설폐기물 처리, 공중위생, 미세먼지 대책 등 관련 행정 자료들이지만, '먼지·오염'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환경법에서 '오염'은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이 유해 물질로 인해 악화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지칭합니다. 더 정확한 법률 정의를 제공하려면 환경관련법(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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