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 계정 도용

메신저 계정 도용은 타인의 메신저 계정(예: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탈취하여 본인 행세를 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금지)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사기 유발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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