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 성희롱

메신저 성희롱이란 카카오톡, 문자, SNS, 단톡방 등 전자적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사진·영상,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성적 언동이 부적절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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