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느리 상속

'며느리 상속'은 민법상 며느리가 직접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 제도를 통해 발생합니다. 장인·장모가 사망할 때 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딸의 직계비속(손자·손녀)이 상속 순위를 대신해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며느리는 딸의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이 없으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 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 가족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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