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취소

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최근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누적, 거짓 수단으로 면허 취득 등 특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무효화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취소 효력은 서면 통지 시점부터 발생하며, 취소된 날로부터 보통 1년(일부 사례 2년) 동안 재취득이 금지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현장 고지만으로는 면허가 즉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3 Posts